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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장애인권리증진센터)
https://www.sungjanginedu.org/main/index.php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원격교육 사이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원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신청, 나의 강의실, 교육소식
www.sungjanginedu.org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그 외 업무로 인해 불참한 인원은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상황극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강의형
-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초급, 중급
성남시 장애인 권리 증진센터 : 13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한마을 복지관 1층
TEL 031-725-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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