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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4조에 근거한 법정교육입니다.
위생교육 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시는 영양사분들 대상으로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급식소 업무에 종하사는 영양사를 포함하고
2024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의 경우 20만원
- 2차 위반의 경우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입니다.
교육은 2024년 2월 부터 12월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주소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www.kdaedu.or.kr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은 6시간으로 구성되고 교육비는 35,000원 입니다.
교육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혹은 온라인 교육 6시간 중 택1 하시면 됩니다.
위생교육 유예대상자
출산, 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해외체류 등 기타 사유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 https://www.dietitian.or.kr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www.dietitian.or.kr
* 영양상 법정교육센터를 통해 보수교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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