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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식품위생교육 https://www.kdaedu.or.kr/

 

 

 

 

매년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4조에 근거한 법정교육입니다.

 

 

위생교육 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시는 영양사분들 대상으로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급식소 업무에 종하사는 영양사를 포함하고

2024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식품위생교육 https://www.kdaedu.or.kr/
https://www.kdaedu.or.kr/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의 경우 20만원
  • 2차 위반의 경우 40만원
  • 3차 위반 60만원 입니다.

 

교육은 2024년 2월 부터 12월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식품위생교육 https://www.kdaedu.or.kr/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주소

https://www.kdaedu.or.kr/home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www.kdaedu.or.kr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은 6시간으로 구성되고 교육비는 35,000원 입니다.

교육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혹은 온라인 교육 6시간 중 택1 하시면 됩니다.

 

위생교육 유예대상자

출산, 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해외체류 등 기타 사유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 https://www.dietitian.or.kr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www.dietitian.or.kr

* 영양상 법정교육센터를 통해 보수교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