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daedu.or.kr/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식품위생교육 https://www.kdaedu.or.kr/ 매년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4조에 근거한 법정교육입니다. 위생교육 대상자교육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시는 영양사분들 대상으로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급식소 업무에 종하사는 영양사를 포함하고2024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과태료식품위생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위반의 경우 20만원2차 위반의 경우 40만원3차 위반 60만원 입니다. 교육은 2024년 2월 부터 12월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주소https://.. 더보기 이전 1 다음